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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인용(구제)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 청구한 사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반환처분 및 업무정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고 구제 가능성 여부 검토하고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재가센터, 등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10-4732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감경사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발생할수 있는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감경 절차
▶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 사례1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2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3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4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 사례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
1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복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 금액
2400여만원에서
1860만원 감경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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