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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지연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농지를 취득 못하게 되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 종교단체가 신도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동업자이면서 공동 투자한 것을 한사람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명의 신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딸이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어머니 이름으로등기한 사례, 부모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여러 상속자 중 일부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부간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최근
6700여만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구제
한 바 있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