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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현지조사를 받은 후 서비스일수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액을
과다 청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업무정지 94일 처분도 업무정지 50일 처분으로 줄었지만,
다시 감경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시·군·구의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 등)
□ 장기요양기관 별 위반항목별로 산출하여 부당청구액의
비율 및 월 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경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폐쇄명령,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행정처분 예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의견 제출을 할수 있으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를 취소, 감경하고자 할 경우에
집행정지도 함께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10-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