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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지도점검이나 민원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Ⅰ담임 교사의 8시간 근무 원칙 위반 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 교사 채용이 어렵거나 맞춤 보육으로 인하여 오후에 대부분의 원아들이 귀가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미인 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원장 자격정지 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원아를 돌보면서 사정상 반 편성 변경을 원하여 변경 하면서 시스템상 누락시키거나 교사의 자녀를 등록하 였다가 허위 등록으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어린이집 운영 상의 착오나 현실 여건상 일시적인 실수 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위반에 해당하며 지원 요건이 충족 되지 않음에도 보육 료를 신청하였다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보조금 반 환, 원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Ⅳ 원장 명의대여 대표자가 보육 교사를 겸임하면서 월급 원장을 고용하였 다가 의도치않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Ⅴ 기타 사유 이외에도 아동의 출석 일수 부족,원장이나 교사의 아동 에 대해 방임 또는 학대 등으로 처벌받는 등으로적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 사랑과 정성으 로 체계적인 보육을 하며 있으며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상의 보조금 수급의 조건을 충족되지 않 은 채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구제는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응용할수 있는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 과정이나 동기, 내용이 약간씩 상이한 경우가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를 정하고 진행하여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0여 년간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 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어린이집을 구제 받도록 한 사례 가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행정심판의 기회를 그냥 놓치거나 포기하 지 말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