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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된 경우, 이는 관광진흥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청구인이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착공기한이 유예되었고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 8. 2. 청구인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광숙박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착공하여야 하는 기한내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착공기한연기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그 기한 내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며,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이 비록 거부되었으나 착공기한의 연기를 받은 후 제기한 소송에서 ○○군수의 잘못된 처분으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구인의 착공지연은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광역시 ○○군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관광진흥법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에게 착공기한 연기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콘도미니엄 건축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후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군수의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착공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건축허가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 한편, ○○군수의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인이 승소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