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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위 사례는 본 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례로 담임 교사의 근무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원장 자격정지3개월 정지,운영정지 3개월 처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 집행정지 인용되어 계속하여 운영 중이십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법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하거나,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사유(교사 편의를 봐줌, 교사 대 아동 비율 등)로 위법행위가 발생 하면 운영정지, 자격정지(원장, 보육교사)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하여 감경 혹은 처분 취소를 받기 위해 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영 정지 처분이나 자격정지 행정 처분이 발생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 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운영정지 등)은 원칙 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제도란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한 필요가 있는때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심판 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 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 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심판은 명령 서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안에 청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내에 확실한 자료 준비및 청구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를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성공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이에 관련된 판단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므로 영유아 보육법이나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 을 넘어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어떤 사건이라도 어떻 게 설득할 수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0여 년 동안 어린이집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 하면서, 의견제출 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처분에 있어 그 동기나 과정, 내용이 상이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항상 면밀하게 상담을통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를 정하고 진행 하여야 승소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 되므로 지역 에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무료상담 1600-9788 (야간 주말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