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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진 가산점이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축소된 가운데 가산점을 축소한 법률을 소급적용해 법률 시행이전에 치러진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수원지법에서 나왔다. 이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도 소급적용해 구제해야 한다'는 지난해 9월 춘천지법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004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김모(35.여)씨 등 여성 4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종전대로 가산점을 잠정적용하라는 취지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따라서 가산점 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해서 가산점 축소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4년 12월 1, 2차 시험에서 과목에 따라 합격선(합격최저점수)에 불과 0.2-1.1점이 부족해 탈락하자 2005년 3월 "헌법 불일치결정 당시 소송을 진행 중이던 사건 당사자들인 만큼 국가유공자 가산점의 헌법 불일치 결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 2월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