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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잘못된 시험문제 출제로 불합격된 교사지원자 구제길 열려 시험출제 및 정답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교사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교사지원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상업정보교과 교사지원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문제출제의 오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의결을 하였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2004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교과목 중 상업정보 과목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상업고등학교에서 국민기본공통교과인 기술ㆍ가정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상업계열의 전문필수 과목명을 쓰는 것이었는데, 청구인들은 답지로 제시된 상업경제, 컴퓨터일반, 회계일반 모두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측은 컴퓨터일반 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관련 학회의 의견서,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육학 전공교수의 감정의견, 학교일선 상업담당교사의 감정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들의 답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다툼이 있는 문제는 설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피청구인들이 유일한 정답으로 인정한 컴퓨터 일반이 기술ㆍ가정과 성격 및 내용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정을 의뢰한 전문가들의 다수가 문제출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들은 시험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 상업정보교과 지원자들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 지원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