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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단순 '병사' 군인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국방부, 군의문사위 요청 받아들여 ‘순직’ 결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조사결과 군 훈련 중 사망했음에도 단순 ‘병사’로 처리된 것이 확인돼 군의문사위가 국방부에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한 사망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가 이뤄졌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육군본부)가 군의문사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976년 군입대 뒤 훈련 도중 폐결핵으로 숨진 권오석 이병의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육군본부가 군의문사위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권오석의 사망 구분은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변경됐다. 육군본부는 “고인의 사망구분이 병사 -> 순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군의문사위와 권원길씨(87. 권오석 이병의 부친)에게 보내온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에 따르면 권오석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게 됐다. 권오석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군당국이 유족에게 ‘순직’이 아닌 단순 ‘병사’로 처리한 경위와 관련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의혹이 불거졌다. 군의문사위는 지난해 11월 3일 권오석 이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해 국방부에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막내 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권원길씨는 “사실 난 매 한번 안 때리고 기른 우리 막내 아들이 군대 가서 개죽음했다고 생각하고 지냈다”며 “이번에 군의문사위에서 30년의 원을 풀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5일 진정을 접수한 권원길씨는 “조사가 다 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나 있으려나 하고 걱정했다”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단순 사망이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진 정민우(가명) 사건에 대한 사망구분 재심의도 진행했다. 정민우의 사망구분은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2-5항(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이 2-6항(영내 및 초소근무중 본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으로 변경됐다. 정민우 사건은 지난 해 12월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 1980년대 초 당시 해당부대에서 구타 사실을 은폐한 뒤, 음주 취기로 인한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마감한 군의문사 진정에는 모두 600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2월 5일 현재 165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해 11월 1건에 대한 중간결정을, 12월에는 2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각각 내렸고, 7건의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의혹이 해소돼 진정이 취하됐다. 이해동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식이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아픔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