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사건 : 2006-0224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 : 한국토지공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경기도 “용인흥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심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5. 7. 28.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자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712-1번지 건물은 목조부직포즙(지붕) 형태로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양계를 위한 관리사 성격의 거처로서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함. 2. 사건의 주요쟁점 ○목조부직포즙 형태의 건조물이 이주대책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 내 ○○읍 ○○리 ○○번지에 1981년 가옥과 계사를 건축한 후 2005년 이주시까지 25년동안 살아온 점, 1982년에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것은 당시 같은 리 ○○, ○○번지에 4가구가 양계단지를 형성하며 전기공동가설 등의 문제로 지번을 잘못 신고한 것인 점, 물건조서에도 ‘가옥’등이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은, 물건조서 상 가옥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수립대상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되지는 않는 점, 청구인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1992년도에 이 건 건조물의 소재지에 전입한 점, 청구인이 2000. 9. 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인 2004. 8. 2.까지 계속하여 이 건 건조물을 소유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건조물은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건조물이라기보다는 양계장 관리를 목적으로 건축된 관리사 성격의 건조물이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목조 위에 부직포를 덮은 건조물로서, 다만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 및 전기시설을 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없는 건조물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이 되는 ‘가옥’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관련법령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가옥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핌. -이 건 건조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항공사진을 통하여 1989. 1. 24. 이전인 1981년 4월부터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건 건조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 및 주민 4인이 청구인이 이 건 건조물의 소유자임을 보증하였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해서도 이 건 건조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1. 9. 7.) 전 1년보다 훨씬 이전인 1992. 7. 25.부터 보상계약체결일(2004. 8. 2.) 이후인 2005. 4. 1.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군 ○○읍 ○○리 ○○"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건 건조물은 양계장 관리를 목적으로 건축된 관리사 성격의 건조물로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핌. -이 건 건조물은 목조와 부직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 -방 3개와 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지장물건조사서에도 “가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적어도 1992. 7. 25.부터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건조물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건조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