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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1.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96도1848 대법원판결 96. 10. 25)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 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96누4992 대법원판결 96. 6. 28) 3. 개인택시운전사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서 운전, 3인에게 전치 2 -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글세방에서 처자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해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 (96누5988 대법원판결 96. 7. 26) 4.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고 도로교통법상 제1종보통면허소지자는 승용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보통 면허의 취소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다. (96누9959 대법원판결 96. 11. 8) 5. 음주운행(혈중알콜농도 0.108%)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 정지해 있던 3대의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해 손해를 입혔고 과거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다면 비록 운전면허 취소로 회사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도 취소는 적법하다. (96구27263 서울고등법원판결 97. 1. 23) 6. 음주운전중 보험사고를 당했어도 그사고가 고의가 아닌이상 보험회사는 그 수익자에게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96가합10893 서울지방법원판결 96. 6. 12)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 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96누15176 대법원판결 97. 3. 11) 8.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96누17578 대법원판결 97. 2. 28) 9.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비추어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 할 수 있다. (96누18016 대법원판결 97. 5. 16) 10. 음주운전중 적발때 현장에서 단속경찰관 명의로 된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1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1998. 5. 8.선고97다5448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