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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 5년전 대비 구제건수 15% 증가 지난 5년간 행정관청에 의한 처분 중 행정심판이 제기돼 취소되거나 개선된 사건은 10건 중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행정법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1차적으로 행정부내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범 후 처리된 사건은 총 13만건으로 이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구제)한 사건은 약 2만1000건이라고 25일 밝혔다. 2008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 통합 전에 비해 지난 5년간 처리된 사건은 약 16%증가했으며, 인용된 사건 역시 15% 이상 늘어났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행정관청에 의한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건설 민간 투자사에 대한 감독명령이 정당하다고 내린 결정,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 등이다. 이 밖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들은 운전면허 정치나 취소처분, 노래방·음식점 등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면허자격정지 취소 처분,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이다.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결정을 통보받기 까지의 기간은 약 70일이 소요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