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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로 택시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도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들의 모임과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사업권회복추진위원회와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6일 인천시장에게 택시사업면허 취소 철회를 요청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했거나 당할 처지에 있는 운전자는 전국 1500여명, 인천에만 80여명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함께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일반인이 받는 처벌에 더해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따라 개인택시 운전자는 순간의 실수로 살아갈 방도마저 잃게돼 가정파탄과 이혼 등 최악의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개인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면허허가 및 취소권자인 광역시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추진위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 오는 20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은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순간의 실수 때문에 8년 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얻은 개인택시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