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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이 유 (2004-2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3.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이후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온 자로서 2004. 1. 30. 22:50 경 승객 소외 ○○○을 ○○시 ○○면 소재 ○○ 시장에서 태우고 ○○면 ○○마을에 도착하여 요금(7,280원)을 받는 과정 에서 위 ○○○이 택시요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 하자 위 ○○○이 2004. 1. 30. 23:05 경 ○○시청 당직실에 택시요금 영수증미발급 등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2. 16.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영수증 미발급)으로 과징금 1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시장 참마트 앞에서 승객 소외 ○○○을 태우고 운행 중 복합할증을 눌렀더니 위 ○○○이 ○○시와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였으며, 내릴 때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듣지 못하여 발급을 안 해준 것이다. 나.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04. 2. 13.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 16. 청문을 위하여 ○○시 교통과에 참석하였으나, 신고자가 오지 않아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발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2. 13. 의견 제출과 2. 16. 청문회에 출두하라는 공문을 받고 교통과에 참석하였으나 신고자가 오지 않아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2. 3. 당사자 의견 청취 공문에 대하여 2. 13. 의견을 제출하였고 2. 16. 실시한 청문을 대질청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처분에 따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필요시에 대질 청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와 대질하여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신고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나. 청구인이 복합할증을 눌렀더니 승객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내릴 때 영수증 발급 요구를 듣지 못하여 발급을 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2004.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당사자 의견청취’ 공문을 받은 이후 ○○시 개인택시지부장 청구외 김송기가 ‘택시도 영수증을 해주어야 하느냐, 청구인이 개인택시 부지부장이니 선처를 해주라‘는 전화를 했던 사실, 같은 해 2. 13. 오후 출장을 나가는 피청구인측 청구외 ○○○에게 청구인이 ‘영수증을 누가 가지고 다니냐, 영수증이 있어야 해줄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신고인이 영수증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며 2)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 14. 13:25경 신고인 청구외 ○○○과 전화 통화시 신고인이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못하며 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것은 택시요금제도의 잘못을 시에 건의하기 위하여 요구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신고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시 개인택시지부장의 청구인에 대한 선처요청 전화, 신고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고 광양 등지에서 택시운전을 하여 관련법을 알고 있는데도 취객으로 매도한 점, 청구인이 대질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처분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위장하려는 억측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구분3. 운임 및 요금, 위반내용 9.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6조, 제28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제85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34조, 제37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3, 제41조의4 나. 사실의 인정 자동차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 당사자 의견청취, 의견제출서, 법규위반차량(영수증미발급)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행정처분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 각 사본,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2. 6. 3. 개인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2002. 7. 26. 중형 승용자동차(new EF쏘나타 LPG, 1997cc)를 개인택시로 등록(○○ 14바1113호)을 하였다. 2) 2004. 1. 30. 23:05경 소외 ○○○이 ○○시청 당직실에 택시요금 영수증을 미발급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04. 2. 3.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2004. 2. 16. 10:00, 시 교통과) 있다고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2004. 2. 13. 피청구인에게 ‘○○시 ○○면 ○○시장 앞 참마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요금 복합할증을 눌렀더니 승객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부당요금이라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내리면서 영수증을 요구했다는데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04. 2. 16. 청구인이 승객의 택시요금 영수증 요구에 대한 미발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위반임을 들어 청구인에게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04. 3. 5.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서 과징금 부과가 신고인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11. 회신에서 택시기사가 영수증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전화를 받은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들어 이의 신청 수용 불가 통보를 하였다. 다. 판 단 1)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자이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한 운전업무 종사자이므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8조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4 관련, [별표 2의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위반내용이 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등 처분을 받거나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면허취소등 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분’ 을 받게 되어 있는 바, 2)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영수증 미발급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택시승객 청구외 ○○○이 2004. 1. 30. 23:05경 ○○시청 당직실에 제출한 택시요금 영수증 미발급 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관련, [별표 2의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의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차.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의 요구가 있으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구분 3. 운임 및 요금, 위반내용 9.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과징금 부과 근거로 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각호의1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같은 법 제79조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간 법규 적용의 잘못에 터 잡은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3)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영수증 미발급 행위로 청구인이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관련, [별표 2의2] 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택시’는 같은 [별표 2의2]의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택시, (나)의 규정에 따라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가 이에 해당되므로 승객의 요금영수증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택시는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운송사업자 스스로 관련 기기를 설치한 경우 별론)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 1997씨씨(cc)의 승용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위 택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같은 법 제37조제3항 관련 [별표 4]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