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회사원이 맥주2잔을 마시고 200미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다. 대법원판결, 91. 5. 10, 90 누 1417 의경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거나 체포하려 하였다면 당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한대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판결, 94. 10. 25, 94 도 2283 나이트 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로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92. 4. 14, 92 도 488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94. 1. 11, 93 도 22111 주점에 출입하는 고객전용 주차공간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92. 10. 9, 92 도 1330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 측정하여 보더라도 사고시간에 한계수치 미달인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상반된 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90. 7. 27, 90 도 720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역추산 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운전 전 음주량 등 구체적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의 경우 범행 전 음주량, 음주시각, 평소 음주정도 및 체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차례 맥주 등을 마셨고 체중이 64kg이라는 것 이외에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들이 없는데도 혈중 알콜농도를 0.16%로 추산해 유죄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