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행정심판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00북도 000 00 0000 717-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은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기합을 받다가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아 다친 후 의무대에서 10일 가량 치료를 받았고, 다시 부산에 소재하는 보충대를 거쳐 00사단으로 전입되어 최전방에서 근무하였으나 눈에서 눈물이 나는 등 이상이 있어 제대로 복무를 할 수 없었으며, 부대 의무대를 거쳐 춘천에 소재하는 00병원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경주에 소재하는 18 00병원 안과 7호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로 상이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제대를 하였고, 나날의 고통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3. 14. 청구인은 군복무중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아 시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0.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9. 17. 입대한 후 0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우안 각막변성"의 상이가 전투중 발병하였고,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1. 9. 17. 입대하여 1951. 12. 17. 0사단으로 전속되었으며, 1052. 1. 28. 1500병원으로 전속되었다가 1952. 4. 15. 1800병원에 입원한 후 1952. 6. 5. 의병제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3. 3. 12. 0000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변성이고 위 상이로 현재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라) 2003. 12. 2. 0000위원회는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004. 03. 0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