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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상참작사유 있으면 감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 3. 2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일부인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3년 3월 9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새벽 1시경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현장에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한편, 사고현장에서 9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아반테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그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음주운전한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한 결과 술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시각이 3월 8일 밤 11시 59분이었고, 청구인이 트레일러를 충격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 시간이 9일 새벽 1시경이었으나,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교통사고가 있던 때는 8일 밤 11시 50분 경인 것으로 나타나 도주혐의를 벗어났다. 경찰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행정심판 문의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