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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미등록차량임을 모르고 운행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할 수 없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미등록차량임을 몰랐고 그렇게 예측할 수도 없었다면 미등록차량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법제처장)는 등록말소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나, 청구인이 당초에는 적법하게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렌터카회사의 등록취소로 자동차등록이 말소될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웠으며, 렌터카회사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도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자동차임차인이 렌터카회사의 사업등록취소로 자동차등록이 갑자기 말소되는 경우까지 대비하고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렌터카회사가 등록기준미달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되자, 청구인이 운전하는 차량도 미등록차량이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렌터카회사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등록취소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