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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가주관시험 오류 행정심판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사 포함) 임용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면 보다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법 등 관련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ㆍ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로 인하여 불합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불합격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주관하는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데 비하여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제40회 변리사 1차시험(2003년시행)의 자연과학개론 2책형 34번문제의 복수정답 인정, 제26회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제1차시험(2003년 시행)의 경제학 33번 문제 복수정답 인정, 제14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2003년 시행)의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 및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 2004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의 상업정보과목 상업정보 1-1의 ② 및 1-3번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등 시험문제의 출제오류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