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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구
「
영유아보육법
」
제
30
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평가인증
’
제도를 운영하다가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현행
「
영유아보육법
」
을 근거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
부칙 제
4
조에 따르면
,
법 제
30
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관련 원장님을 상대로도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
즉
,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학대를 가한 선생님이며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벌규정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동학대 처벌이 무겁게 행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형사처벌
(
기소유예
)
을 받고
,
이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사례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
17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시장이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어린이집 원장(관리자)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안으로부터
어린이집, 아동,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예방조치(투명한 교실 문, 수시로 교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주·월 회의를 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 사진 등을 찍어서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증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
은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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