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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민원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완벽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라도 부당 부정청구 등으로 환수금이나 행정처분이 따라 올 수 있다고 예견되기에 불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과오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많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공단을 상대로 하는 환수처분과 시군구를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보다 전화문의를 주시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다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건과 달리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요양기관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고, 요양기관을 소송일 끝나고 포기하려면 변호사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대부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불복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문제부터 어린이집이나 요양기관도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요양기관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공단이나 시청과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운이 좋아 승소한다면 처분을 한 담당자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평가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행정보복이 표시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또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현지조사를 반복한다면 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구제를 받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대표적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또 다른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 이는 법원으로 가서 공단이나 시청과 다투기 전에 행정청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에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3심제도에 따라 1심 지방법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항소를 하고 2심 고등법원까지 가야하고 때로는 대법원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단계별로 변호사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 때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한 실제 사례로 착수금에 성공보수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가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공보수비를 지불했는데 공단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다시 변호사 수임료를 추가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구청과 행정소송을 하고 패소를 했는데 구청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해당되는 변호사비용도 부담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행정심판의 가장 큰 장점은 의견제출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 승소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처분청은 항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다면 행정심판이 끝난 후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행정소송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기관 승소율인데 실질적으로 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갖고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감경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나 변호사나 동일한 사건이라도 능력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각각 요양기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전문센터의 경험을 믿고 무조건 법원가서 싸우기 보다 조율를 통해 감경을 선택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각 절차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 단 한번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부터 무조건 소송을 좋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도 있으니 이는 소송이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 공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면 무조건 법정으로 가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여년의 경력과 전국에서 요양기관 최다 구제 사례를 갖고 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