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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공단은 현지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압적이거나 회유 협박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J02-
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J
11-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
K02-
주야간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K14-인력배치기준 위반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
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
등 환수처분 사유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의 경우 전량위탁을 하였음에도 기관에서는
밥만 제공하였거나
그외 전량 세탁에 대한 문제 등 아무리
철저하게 규정이 부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식의 현미경 조사에 많은 장기요양
기관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주 오래된 기억을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를 삼는 행위,
시설장의 오직 사무실에 있어야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정도의
환수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외 시군구와의 대응방안까지, 자칫 잘못된 정보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
www.law-center.co.kr)
대표 행정사 강동구
행정학 석사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