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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2513 재결일자 2004-06-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고엽제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자살에 의한 추락사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전에 폐질환과 관련된 병이 발병한 적이 없는 점, 대구보훈병원장이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등 검진결과를 통보한 점, 고인은 폐암 말기로 고통이 심하였고 본인 스스로 폐암말기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나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고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추락사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04. 1.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아들들의 결혼 때문에 참전 사실을 숨겨오면서 생활하던 중 고인의 나이 56세 되던 해인 2003년 7월경에 폐암이 발병하였고, 그 해 9월경에 증상이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볼 수 없다기에 집에서 요양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가족의 고생을 보다 못해 자살을 택한 것이다. 나.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것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고인이 앓았던 폐암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암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원서, 변사사실 확인원, 의사소견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유족등록신청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 17.부터 1971. 1.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1. 10. 2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2003. 10. 1. 사망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3. 10. 9.자 진단서(2003. 8. 22. 진단)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최종진단)은 “소포성폐암(복부 림프절 전이)”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소세포성 폐암, 복부 림프절 전이되신 분으로 완치가 힘든 상황이며 심한 체중감소 등으로 수행능력이 감소하여 치료 당시 기대되는 여명이 수개월 이내의 상태였음”으로 각각 진단하고 있다. (다) 2004. 2. 16. 경북 ○○ 경찰서장이 발행한 변사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변사자는 폐암 말기로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여 오던 중 병세의 차도가 없어 2003. 9. 17. 퇴원하여 집으로 와서 요양하고 있던 중 청구인과 같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청구인이 잠시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 아파트 105동 1403호 베란다 난간을 넘어서 뛰어내려 105동 앞 인도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대구□□병원장의 2003. 11. 4.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질병명을 “폐암”으로, 외과의 소견은 “진단서, 진료기록부(경북대병원)을 확인한 결과 소세포성 폐암으로 확인됨”으로, 병명은 “폐암”으로, 검진결과는 A(고엽제후유증)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부속 ○○ 병원의 2003. 10. 2.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종류는 “불의의 추락”으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추락”으로,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대구□□병원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 병명이 “폐암”으로 기록되어 있고, 생전에 “소포성폐암”으로 치료 받은 기록도 확인이 되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추락”으로, 선행사인은 “미상”으로, 사고종류는 불의의 추락(보호자 진술) 등으로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12.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병원의 2004.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8. 18.부터 8. 25.까지, 2003. 9. 9.부터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소세포성 폐암 말기로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성 감염이 발생되어 추가 입원치를 받은 점, 암에 의한 통증이 있었던 점과 본인이 암 말기인 상태를 알고 있어 심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고엽제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자살에 의한 추락사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추락”으로 보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전에 폐질환과 관련된 병이 발병한 적이 없는 점, 대구□□병원장이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등 검진결과를 통보한 점, 고인은 폐암 말기로 고통이 심하였고 본인 스스로 폐암말기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나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고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