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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3074 재결일자 2004-06-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 처분청 순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동조제2항제7호, 제16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암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 2) 피청구인은 고인이 생전에 폐암을 앓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1993. 3. 7. 사망시의 사망원인병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1992. 7. 28.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여 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위 길병원으로 1992. 8. 10. 전원되어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의 완전관해에 실패하여 1992. 9. 21. 퇴원하여 자택에서 약 5월 15일의 기간동안 요양하다 1993. 3. 7.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고인의 사망시 사망원인병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하더라도 위 길병원에서 완전관해에 실패하여 고인의 폐암이 완치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 그렇다면 고인은 폐암이 원인이 되어 가까운 장래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고인에 대한 치료가 중단된 후로부터 6월 이내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 다는 이유로 2002. 12. 2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2. 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66. 12. 23.부터 1968. 10.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전역후 고엽제후유증으로 병마에 시달리다 1993. 3. 7. 사망하였는바, 고인은 전역후 공기가 좋은 전남 ○○에서 농사를 지으며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폐에 이상이 생길리 없으나 고엽제후유증상으로 시달리다 1992. 7. 22. △△병원에서 X-ray상 폐악성종양으로 진단받고 치료불가능이란 판정을 받아 동년 동월 즉시 인천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6개월 이상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옮겨 병원의 예견대로 1993. 3. 7. 사망한 점,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의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단지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전몰군경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호적등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의사소견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송○○(1939년생)은 1966. 12. 23.부터 1968. 10.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3. 3. 7.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3. 고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폐암으로 1993. 3. 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광주보훈병원의 2003. 8. 1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사망자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병명은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3. 10. 16.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1992. 7. 28. 흉부 X-ray상 폐 우측상엽의 종괴 보여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상 우측 상엽 기관지의 악성종양 소견 보였으며 조직검사상 분화가 잘 되지 않은 편평세포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고인의 생전 진단병명이 “폐암”이었다고 인정은 되나, 1993. 3. 7. 사망시의 사망원인병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임상적추정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92. 7.에 전남대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어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완전관해에 실패하였던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대학교 □□병원의 2002. 12. 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 □□병원에 1992. 8. 10. 입원하여 1992. 9. 21. 퇴원하였으며, 입원기간중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동조 제2항제7호, 제16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암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생전에 폐암을 앓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1993. 3. 7. 사망시의 사망원인병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1992. 7. 28.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여 폐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으로 1992. 8. 10. 전원되어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치료를 받았으나 암세포의 완전관해에 실패하여 1992. 9. 21. 퇴원하여 자택에서 약 5월 15일의 기간동안 요양하다 1993. 3. 7.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고인의 사망시 사망원인병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하더라도 위 □□병원에서 완전관해에 실패하여 고인의 폐암이 완치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 그렇다면 고인은 폐암이 원인이 되어 가까운 장래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고인에 대한 치료가 중단된 후로부터 6월 이내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