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인사말
행정사의필요성
연락처 / 약도
행정심판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취소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조회
일반행정심판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영업정지 취소
어린이집 구제사례
행정심판 성공사례
면허취소 구제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센터소개
행정심판
운전면허전문
지원센터
홈 > 지원센터 >
보훈심사판례
게시판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회원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추천인 아이디 정보, 생년월일, 직장/학교명,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온라인 상담, 기타등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이용자확인 및 통계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회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 주민번호 : 실명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통계용 자료로 활용 * 기타 항목 :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IP : 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원 여러분에 의해 기록된 이력서는 본인에 의해 삭제요청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고객에 의한 삭제요청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파기합니다
위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국가유공자 상담은 무료전화 1600-9788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심사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공상 인정을 받은 후 신체검사를 통해 1등급~7등급 이내의 급수 판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 과정에서 공상 판정이 아닌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의 기회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처에서 나온 대략적인 예문을 가지고 신청을 간략하게 한다면 나중에 행정심판 진행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논리 정연하게 등록신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훈심사는 엄격하게 진행되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많은 분들이 공상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등록신청 내용이 잘못되면 부대에서 또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공상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기주의 과실이 반영되어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국한되어 보상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의 공통되는 사항은 대부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혜택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우선 보훈급여금(연금) 일 것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연금)은 국가 유공자의 약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가 유공자의 경우 교통지원, 복지 지원,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 국립묘지 안장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보훈대상자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고 다시 국가유공자 처분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과 상이 처 간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국가 유공자로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