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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기관을 운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금액을 받은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규정을 고의로 어기신 경우보다 행정사무 처리가 미숙하거나, 바뀐 법령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구제절차 TIP 업무정지나 환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환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각종 소명자료 어떻게 첨부 할 것인가, 아울러 어떤 논리와 법리적인 부당성과 위법성을 가지고 설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어디서나 요양원(재가포함) 무료상담 : 1600-9788 ********************************************* ********************************************* 최근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지방에 위치한 A 요양 시설은 수급자에게 매월 1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하는데 방문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타인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어 환수처분 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와의 세밀한 면담 끝에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7,268,370원의 환수금이 인정되어 감경 구제 되었습니다. ************************************************* 요양 시설을 운영하면서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셨나요? 공단의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 ,지자체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요양시설 구제 전문행정사와 최대한 빠른 상담을 통하여 구제방법을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단에서 항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막대한 소송비가 지출되지만 의견제출,이의신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되면 공단은 항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사청구로 구제되지 못하더라도 시설은 언제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심사의 기회와 시간을 더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 다. 처음부터 자칫 서투른 법률적 다툼으로 공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의견제출과정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면 여러가지 다양한 고려요소를 알고 많은 경험을 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어디서나 요양원(재가포함) 무료상담 :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