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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임에 따라 노인의 부양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8년에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사업을 현지조사 (지도 · 감독)하여 왔는데, 현지조사 등 지도 · 감독에서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위법 ·무효 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하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노인 및 보호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행정주체의 현지조사(관리 · 감독)이 관련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 기요양기관과 기관 거주 노인의 기본권 보호, 공기관의 책무성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활행정관청의 합동조사한 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와 면밀한 상담 후 의뢰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및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미가입한 것에 대하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전혀 고의성이 없음과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진행한 결과 일부 인정되어 요양원의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업무정지 58일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의 현지 조사를 받고 요양원 관련 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에 불복절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의까지 구제방법이 있으니 행정심판전문센터 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보다는 충분히 상담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므로 지역(서울, 제주도 등)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0여 년 동안 다양한 장기요양시설 관련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법률지식 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행정처분 상담 전국 무료상담 1600-9788 (야간, 주말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