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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2548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1982년 신병교육대에서 격구시합 도중 상대편과 부딪쳐 군 병원에서 1983년 “추간판탈출증(L4-5)”으로 부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복무하던 중 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나 병원에 갔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군 복무 당시의 상이가 만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원82.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82년 5월경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언덕에서 떨어져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전투체육으로 격구운동 중 상대방과 정면으로 부딪쳐 재차 허리부상을 입은 후 군 병원에서 디스크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고 1983. 3.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심의)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4-5번 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재발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0.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시 신체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 신병교육대 훈련(각개전투) 중 상이가 발생하였고, 전투체육(격구운동) 중 상대방과의 정면충돌 이후 상이가 악화된 점, 상이 당시 청구인은 신병으로서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에 계속 임해야 했으며, 초기에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공무상병인증서, 입원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가 교육훈련 중 발생된 후 악화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5. 4. 육군에 입대하여 1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3.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신병교육(각개전투 훈련) 및 전투체육(격구운동) 중 허리부상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9.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재심의)을 하였다. 나. 제*사단 **연대장(대령)의 1982. 9. 28.자 공무상병인증서(전공상 구분 - 공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 6. 15. 신병교육대에서 격구시합 도중 상대편과 부딪쳐 허리 통증을 느낀 후 군 병원 외진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군 병상일지(1982. 10. 4. ~ 106야전병원 등, 보행 입실 : 병별 - 공상)의 주요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82. 7. 13.자 외래환자진료부 : 1개월 전 교육대에서 격구 중 허리 다친 후부터 요통 및 심한 양하지 방사통 발생 2) 1983. 1. 25.자 수술보고서 : “추간판탈출증(L4-5)”으로 부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9. 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 양측(척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10. 4.부터 106야전병원, 57후송병원, 국군진해통합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9. 5. 1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0. 21. 청구인은 2009년 제58차 보훈심사회의(2009. 3. 23.)에서 “격구 중 부상으로 다쳤다면 급성으로 즉시 병원에 갈 정도로 상태가 심하나 1개월 후 병원에 간 것으로 보아 급성 보다는 만성일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금번에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심의 요청된바, 추가로 제출된 ●●대학교병원의 2009. 5. 12.자 진단서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재발성”이 확인되나, 기심의 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상 “급성 보다는 만성일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비해당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번복할 만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공무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판결 등 참고).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2. 6. 15. 신병교육대에서 격구시합 도중 상대편과 부딪쳐 허리 통증을 느낀 후 군 병원에서 1983. 1. 25. “추간판탈출증(L4-5)”으로 부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역 후 16년이 지나 발생한 “제4-5번 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재발성”이라는 현재의 상이와 청구인이 1982. 6. 15. 격구시합 후 수술을 받은 “추간판탈출증(L4-5)”이라는 군 복무 당시의 상이 사이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추가로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복무하던 중 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나 병원에 갔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군 복무 당시의 상이가 만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