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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9348 재결일자 2004-09-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 처분청 순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이등급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상이등급표상 3급15호가 아닌 2급100호의 상이등급에 일을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 4. 6.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의 상이등급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3급1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이정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안-의안, 좌안-황반부반흔, 경도의 당뇨망막병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4. 6. 광주 ○○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4. 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3월 신규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당뇨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력이 더 나빠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많아 안과전문병원에서 진단 및 시력을 측정한 결과 “우안은 의안상태이고 좌안은 황반부변성 및 극소성 맥락막 염증에 의해 0.04의 시력과 교정불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안과질환에 대하여 검진을 하거나 시력을 측정하지도 아니하고 현 상태를 문진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점, 이 건 처분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광주 ○○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검진을 한 결과 좌안은 시력이 0.04로서 교정불능이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고혈압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표상 2급100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5. 2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9. 10.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8. 10. 27. 광주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8. 12. 15.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판정을, 2000. 1. 28. 같은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판정을 각각 받았으며, 그 후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2. 3. 21.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의안, 좌안-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부 반흔”의 소견에 따라 3급15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4. 2.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 ○○ 병원에서 2004. 4. 6.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의안, 좌안-황반부 반흔 경도의 당뇨망막병증”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3급15호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외 ○○ 안과에서 2004. 2.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은 의안 상태이고 좌안은 황반부 변성 및 국소성맥락막염증에 의해 0.04의 시력으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광주 ○○ 병원에서 2004. 4.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단안실명, 좌안) 황반변성-맥락망막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안은 의안 착용중이고 좌안은 상기병명으로 저시력 상태임(영점영사-교정불능)”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광주 ○○ 병원에서 2004. 6.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안구적출후 의안삽입상태, 좌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고혈압성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4. 6. 22. 현재 상기병증이 있으며 우안-0, 좌안-0.04(최대교정시력)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의 경우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3급15호로,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2급100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이등급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2004. 4. 6. 광주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의안, 좌안-황반부 반흔 경도의 당뇨망막병증”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3급15호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외 ○○ 안과에서 2004. 2.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은 의안 상태이고 좌안은 황반부 변성 및 국소성맥락막염증에 의해 0.04의 시력으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점, 재분류신체검사일부터 불과 20일이 경과한 2004. 4. 26. 광주 ○○ 병원에서 청구인을 진단하고 발급한 진단서와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직전인 2004. 6. 22. 광주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은 실명으로 의안 상태이고 좌안은 최대교정시력이 0.04로서 교정이 불가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이등급표상 3급15호가 아닌 2급100호의 상이등급에 일응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 4. 6. 광주 ○○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의 상이등급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을 3급15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이정도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