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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군 복무 중 구타 등의 직접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김모(29)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병 시기나 수행한 업무의 종류를 고려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인 김씨가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된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도 '군복무 스트레스가 불안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생활의 일반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복무 중 유독물질 취급 난치병 ..법원 "자택 근무중 쓰러진 검사, 국.. 2007년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군복무 중 잦은 훈련과 업무 과중, 동료의 욕설 및 가혹행위로 불안장애를 앓게 됐다'며 만기전역한 지 2개월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체질적ㆍ유전적 이유로 증상이 발병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