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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24.2월 구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로 인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4.2.26일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 구제 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분에 대한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대토론과정에서 억울한 일 없도록 하겠다는 후속조치로 정부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해 주류·담배 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 할 예정입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과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고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폐쇄회로(CC)TV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N4lHfR7xd4 ​현재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지만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 도소매업, 제조업,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 영업정지(업무정지,운영정지) 등 무료상담 전국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