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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여 구제신청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든다면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구제 신청 시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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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972
【생계형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과거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모든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기회를 부여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상 : 제한 없음)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