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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
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으로 처벌받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에 불과합니다.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
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
가 됩니다.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반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날에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수 있으므로 ‘숙취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 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