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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천○택, 건설사 공사팀, 경북 구미시, ) 행정심판전문센터 청구인은 지난 4월17일 2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작은 양의 음주였고, 취기가 없어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무심코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 순순히 측정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5월28일자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서 운전면허가 필수 조건이고, 운전면허가 취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하는 사규도 있는 처지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도 감경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때문에 청구인은 음주운전 적발이 되자마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바로 상담을 받았고, 바로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 할 때도 행정심판전문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받고 경찰에 출석 처음부터 진행을 함.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찰 조사시 유의사항 등 기본적인 수칙과 음주운전구제를 위한 면밀한 분석으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함. 행정심판시 청구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청구인 상황과 단속시 경찰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7/3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059 사건번호 2012-1067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5-25 청구인 천○택 처분청접수일자 2012-05-29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2 재결일자 2012-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