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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접수번호: 접수-2012-07402 사건번호: 2012-072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09 청구인: 김미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4-09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9 재결일자: 2012-05-22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 [ 부동산개발회사, 중개업무, 주부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월28일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친구집에서 2시간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취기가 가시기를 기다려 취기가 완전히 가신 것으로 판단 손수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경기 시흥시 능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으나, 1년이내 30점이 있어 누적벌점 130점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음. 청구인은 부동산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없이는 일을 할수 가 없는 처지임을 감안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의뢰 사건을 진행 벌점초과로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