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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4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3247 성명: 박 연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특이사항 : 자영업,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취소 2008년 12월 3일 전남 장선군 영천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고향친구와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한 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전남 장선군 단광리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으나 전에 벌점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을 주장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