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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2.02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25355 청구인 : 서 준 O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소 생산업체 근무 심리일 :09.12.2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9.24.22:03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공원 앞 도로상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됨 적발당일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큰 길까지 나와달라는 말에 운전, 단속정황등을 고려 가혹성을 주장함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484 청 구 인 : 권 오 O 직업: 자영업(지게차 사업)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30일20:58경 쭌몽 125CC오토바이로 이천시 창전동 먹자고기 음식점 앞에서 대호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적발수치나 경력, 단속정황,측정과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 선처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5751 청 구 인 : 김 * * 직업: 약국 경영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2009.9.18.22:46경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970 청 구 인 : 이 영 O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병원근무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7.18.22:50경 인천시 중구 남복동 930 덕교삼거리에서 단속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624 청 구 인 : 최 * * 심리일:09.12.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직업: 대기업 운전직근무 * 음주취소전력 있음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05.19:0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의 형 소유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 경기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 산성동 변전소 삼거리 까지 약 5키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위 사례는 2009년 12월 02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