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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재 ○○포차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처분 / 청소년 주류판매혐의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포차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이다. 그러던 중 2014.6.12.21:30경 미성년자 4명에게 소주3병, 콜라 2켄, 해물 오뎅탕 1 하여 31,500원 을 받고 제공 하였다. 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였으며, 과거 방문시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판단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명의 손님( 미성년자) 들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너무 억울하단 생각으로 행정심판을 당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2014.9.26 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 하였으며, 2015.1.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결과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 처분 하였다. ( 2015년 제 1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송달 ) 경행심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피청구인인 안성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는 주문임. 상담이 필요하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영업정지 전국무료상담 : 야간) 010-399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