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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2016년 7월12일 성공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1278 청 구 인: 박 수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이의신청 결과 가결/인용) 직 업: 학원 강사 및 방문과외 교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5.14일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6.06.25자로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아들) 을 낳아 키우며 전업주부로 가정의 살림에 전념해오다 아이들 아빠의 거듭되는 사업실패로 협의이혼의 길을 선택하고 그 후 청구인은 두 자녀와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후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과 생활비 충당으로 보험대출도 많은 상황이다, 사건당일 청구인은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집에서 아이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했으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열이 나 비상약을 먹이려 했으나 지인의 집에는 비상약(해열제)이 없었고, 또한 시간상 병원진료시간도 끝난 시간이라서 빨리 집에 가서 해열제를 먹여야겠다는 마음뿐으로 대리운전을 부를 겨를도 없이 해서는 안 될 운전대를 잡고 집에 귀가하기위해 이동 중에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학원 강사 및 방문과외 교사로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구직 시 면허취소로 인한 제약과 생활의 어려움이 더 예상되는 점 등의 이유로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접수번호(이의신청) : 2016-1590 청 구 인: 박 칠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의신청 결과 가결/인용) 직 업: 자동차 정비소업 운영/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1992년에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며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일도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안겨준 일도 전혀 없는 모범 운전자였다. 청구인은 작은 자동차 정비소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지 6년 정도 되었고 운전을 필수로 힘들게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좋지 않아 사업유지도 겨우 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족으로 아내와 자녀 두 명과 작은 저층 아파트에서 살며 사건당일 2016년 3. 26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차량은 옆 건물인 교회 앞에 주차를 해두고 가게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운전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지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차를 좀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차만 조금 이동시키는 상황이고 술도 얼마 마시지 않은 상태라 약 2~3미터 정도운전을 하고 가게 앞에 차를 옮겨 놨는데 습관적으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에서 내리게 되었으며 차가 앞으로 굴러가 도로 옆 난간에 부딪쳐 사고 난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신고를 해 신고 받고 온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음주량이 적었고, 주취상태 또한 만취 상태가 아니다 라는 점 등으로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로인해 기초적인 생계마저 유지할 수 없는 처지임으로 매우 곤란한 점, 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경제적으로나 생활의 어려움이 더 예상된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8132 청 구 인: 민 경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현장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사건전일 친했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한 후 아침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되었다. 현재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수시로 연락이 오면 현장으로 이동하여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일하는 현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 점,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되는 점 등을 들어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또 다른 구직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인해 절박한 상황과 청구인이 벌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점,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