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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접수번호 : 사건 2010-31008 사건명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성명 이 명 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일 : 2010월 11월 15일 해당파출소 : 수원남부경찰서 사건개요 01 청구인은 2010년 9월 28일 20시경, 수원북문 번화가에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준하는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2종 보통, 원동기)을 2010년 11월 10일 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과 음주운전 적발절차의 위법 부당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감경 및 면허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