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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사 건] 99-15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상북도 영천시 ○○동 ○○○-○○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 11. 3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2.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8. 11. 3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소재 ○○상회에서 청과물을 운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중간수집상에게 가공용 사과를 납품하기 위하여 갔다가 배가 고파서 청구외 임○○ 등 5인과 옻닭을 먹으면서 소주를 3잔정도 나누어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회에서 청과물운반을 하던 운전기사인 자로서, 1994. 9.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2. 20: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소재 화룡초소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북○투○○○○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자로서 더욱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직장생활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4.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분석** 행정심판은 재판이 아닌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률적인 법규정에 의해 동일한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이 아닌 공무원/교수 등의 심사하여 결정하는 만큼 당시 사회분위기/정책방향 등 다각적인 연구와 법적/행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단순히 수치가 낮다고 혼자 작성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모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당시 정황이나 유형에 따라 선택해야지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만큼 의뢰인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