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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02.17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460 청 구 인 : 김 상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a/s 및 배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1월11일 수원시 파장동 모 고객집에 a/s를 갓다가 고객이 제품이 맘에 안든다며 발로차는등 행패를 부려 매우 속상한 마음에 늦은 시간 저녁 식사와 더불어 맥주3잔을 마신후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운전하여 귀가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2460 청 구 인 : 김 성 0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부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1월05일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겸 음주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시골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취기가 가신듯 하여 운전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2129 청 구 인 : 어 경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학생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1월28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음주후, 술을깨기위해 인근 당구장에서 1시간여 당구를치며 시간을 보낸후 취기가 가신듯 하여 운전하던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면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477 청 구 인 : 라 광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기업체 간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1.05. 23:55경 직장동료들과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럿으나 1시간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오지않아 술기운도 조금 가신듯하여 운전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767 청 구 인 : 유 진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기업체 간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31.11:00경 회사직원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로 음주한 후 술 마신장소와 집이 너무 가까워 대리부르기가 모호한 상황에서 1킬로 정도 운전하여 귀가중 인근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408 청 구 인 : 유 지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1월26일 23:10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가구장터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주취상태에서 운행하던중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0.072% 수치가 측정되어 이에불복 채혈을 하였으나 그결과 오히려 더 높게 나와 면허가 취소됨.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음주취소후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