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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사 건] 97-2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하남시 ○○동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 고속사업부에서 고속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건 적발당일 퇴근 후 동료기사들과 노사문제를 의논하며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불량운전자이며, 취소처분의 판단근거는 음주정도 또는 피해의 발생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있는 것으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진술서, 범죄인지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서, 운전경력조회내용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1. 16. 22:27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96-1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루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 4회의 교통사고(1987. 8. 3. 경상 1인 사고, 1987. 11. 24. 경상 1인 사고, 1991. 10. 6. 경상 1인 사고, 1995. 3. 18.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한층 더 주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을 한 점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