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용인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치킨집)행정처분
2개월에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일부인용-
청구인은 지난 2014. 07. 26. 0:57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치킨집에온 손님인 성인2명과 청소년 8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식품위생법 위반)을 받았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관계법령)
이에 청구인은 영업정지2개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판단하여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
사건을 의뢰 받은 당사는
사건 업소 (치킨집)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달리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
이건처분으로 입게되는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가혹 하다는 점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심판이 끝날때까지 영업을 할수 있도록 처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고 이에 보충서면을 하는 등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으며,
2015. 3. 4.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처분으로 감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사건재결서 송달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 재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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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 www.law-ce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