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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2월 22일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불법주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인도,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3조에서는 ‘주차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용 방화물통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경우나, 고장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주․정차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주차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해서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주차된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의 장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차주에게 부과하는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1만원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의 경우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고도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이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가 가산되고 매달 1.2%씩 추가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