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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벌금 낼 돈 없어 교도소 간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역자들은 대부분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건설일용직이나 실직자 노숙자들로 벌금 3만원~4만원을 못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40)씨는 벌금을 내지못해 교도소에서 10일간 노역을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52)씨는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45일간 노역처분을 받고 복역중이다. C(42)씨 역시 절도죄로 벌금 90만여원을 선고받고 이를 내지 않아 24일간 노역을 하고 있다. 19일 도내 교도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벌금을 내지못해 노역을 하는 사람은 8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만성적 질환이나 노숙 등으로 얻은 질병을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채 교도소로 들어와 통원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대부분은 단기간의 노역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습득된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교도소내 작업장에는 사실상 투입을 못한다는 게 교도소측의 설명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때는 벌금 40만~50만원을 못내 들어오는 노역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경기불황으로 40~50대 가장들이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