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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 의결결과 ARS서비스 실시 법제처는 행정심판 의결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부터 한국통신의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결과를 동시 48회선으로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최근에 받은 벌점의 합계인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인 40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평소에 운전을 모범적으로 하여 왔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다. A씨는 빨리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원회가 개최된 날 다음날 화요일,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통화중이어서 그 다음날인 수요일 오후에야 의결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전화안내에 사용되는 회선수가 3회선에 불과하였고, 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그 다음날에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청구인의 전화가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법제처(법제처장 성광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부터 한국통신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동시 48회선으로 안내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의결일 이후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ARS 전화번호(060-700-1925)로 전화를 하면 신속히 의결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에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밤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ARS 전화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결결과(인용/기각/각하)와 함께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장시간 통화대기를 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24시간 안내로 청구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권리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