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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소유차량 압수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당 운전자 소유차량을 무더기 압수했다. 춘천지검원주지청 이영림검사는 8일 지난 7월초부터 2개월여간 원주·횡성지역에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6명을 적발, 소유차량 6대를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차량 2대는 법원으로부터 몰수판결이 선고됐고 나머지 4대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 운전자 중 엄모(56·농업)씨는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채 지난 3년동안 음주및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 5일 또다시 운전하다 적발돼 구속과 함께 차량이 몰수됐다. 검찰의 압수대상은 1년 내에 동일차량으로 3회이상 적발된 음주·무면허운전자 소유 차량이나 사안및 죄질이 나쁜 상습 무면허 운전차량 등이다. 이 검사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를 구형해 음주 운전 등이 원천봉쇄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원주·횡성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2001년 2,147건, 2002년 1,608건, 2003년 3,858건으로 집계됐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달말까지 2,525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