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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그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라도 3미터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서 충분한 통제가 없어 도로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舊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