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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도로교통법이 19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경찰청은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자주 고쳐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로교통법 전체를 정리한 개정안을 오는 16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1984년 1차례 대폭 개정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조항이 손질된다. 현행 168개 조항을 166개 조항으로 정리한 개정안 마련으로 그동안 교통상황이 변할 때마다 첨부된 ‘전용차로의 설치’(제13조의 2) 등 이른바 ‘곁가지’조문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호기나 안전표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서로 다를 때에는 후자를 따라야한다’는 시행령 제4조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며, 시행령 개정안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성철기자 redhog@munhwa.co.kr